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민사변호사님 권리금소송 가능할까요

조회수 31,302 | 2023-06-20

제가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중인데요.  몇주전부터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어 고민을 하다가 임대인한테 말했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사변호사님 이럴 경우 권리금소송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민사변호사의 권리금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권리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임차권등과 같은 권리를 양도해주는 대가를 주고 받는 금전을 의미하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인데요.

그렇지만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서 권리금을 받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권리금 소송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방해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2.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그 외 정당한 사유 없이 기존의 임차인이 선정한 심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 내에서는 임대의 기간을 10년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내에서 권리금소송진행을 원하신다면 민사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