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89 | 2023-03-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포기변호사 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고인이 된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만일 피상속인의 재산 중 채무와 빚 등 부채자산이 더 커서, 상속을 신청하는 경우 오히려 빚을 지게되는 상황을 마주치게 된다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만일 앞 순위에서 모두 재산상속포기를 신청했다면 후 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으며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상속승인을 할 경우 본인이 받게 될 손익에 대해 계산하여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그 기한을 넘을 경우, 한정승인 등의 다른 제도를 알아보셔야 하기에 상속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반드시 상속포기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더보기
관련 구성원
더보기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