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132 | 2023-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전문변호사 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적극손해는 해당사고로 인해 직접 지급했던 비용(병원비), 소극손해는 신체 침해로 인해 미래에 얻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을 얻지 못한 비용,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법적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야하는데 만약 산재손해배상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면 사고가 일어난 일로 부터 3-19년 이내에 청구해야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소송조차 진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본인의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얼마의 보상금을 정해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손해배상의 청구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례에서 승소 경험을 다수 보유한 산재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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