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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되나요?

조회수 28,602 | 2023-03-22

데이트 어플로 익명의 사람을 만나서 채팅하다가 서로 카카오톡 아이디 교환해서 일주일 정도 매일 연락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자고 상대쪽에서 자기 중요부위 사진을 갑자기 보내는거에요. 자신있다면서 진짜 보고 너무 충격받아서 이것도 통매음고소 성립요건에 해당 될까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생기게 정신차리게 하고 싶어요. 성범죄 변호사 계시면 답변 달아주세요.
A

통매음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는 단어를 줄인 말로, 성폭력 범죄 특례법에 해당되어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통신 장비를 이용해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사진, 영상 등을 전달할 경우 해당 혐의가 적용되어 통매음고소가 가능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상황이라면, 통매음고소 전,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온라인 어플이나 게임, SNS 상에서 이루어졌더라도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통매음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죄목은 범위가 넓기에 성적 발언을 포함한 메세지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심각한 상황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통매음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지식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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