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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2회로 측정거부했는데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29,292 | 2023-06-15

에전에 한번 음주운전으로 걸렸던 적이 있는데최근에 술먹고 운전하다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길래 제가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일단 다다음주에 경찰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만약 음주운전2회로 측정거부하면 처벌을 높게 받을까요
A

음주운전2회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자신의 혈중알코올 농도나 사고여부, 사건 경위 등에 따라서 다르게 처벌이 결정되기에 음주적발로 인해 음주운전2회벌금이나 징역위기라면 신속하게 법률대리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음주2회로 적발되어 처벌받게된다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람에 대해서 1년에서 5년이하의 장역이나 5백만원에서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렇게 취하지 않은 상태여도 단속에 응하지 않으면 1년부터 벌금은 5백만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공무수행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원은 죄질을 좋지 않게 평가하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과도한 징벌까지는 내려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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