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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폭력처벌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31,962 | 2023-06-15

1년 가까이 다되가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안되지만 술먹으면 분노가조절이 안됩니다. 항상 술먹으면 여자친구한테 욕만 하다가 저번에는 손찌검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부모님이 저를 데이트폭력으로 고소했는데 데이트폭력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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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제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력 행사, 폭행, 폭언 등을 두고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칭하고 있는데요.

연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했다면 데이트폭력처벌법으로 2년이하의 실형이나 5백만원 아래의 벌금, 과료, 구류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폭력을 통한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시각에서 대응을 준비해야하는데요. 만약 실제로 사안이 있었던 경우라면 먼저 반성을 하고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폭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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