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962 | 2023-06-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교제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유형력 행사, 폭행, 폭언 등을 두고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칭하고 있는데요.
연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가했다면 데이트폭력처벌법으로 2년이하의 실형이나 5백만원 아래의 벌금, 과료, 구류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폭력을 통한 상해를 입힌 상황이라면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최대 7년의 징역형, 10년의 자격정지,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이트폭력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다양한 시각에서 대응을 준비해야하는데요. 만약 실제로 사안이 있었던 경우라면 먼저 반성을 하고 선처를 바래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연인사이였다고 하더라도 폭행, 폭언을 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셔하기에 형사전문변호사님과 함께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책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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