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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뺑소니 처벌받을까요

조회수 35,503 | 2023-06-14

제가 친구들이랑 술먹고 집에서 자고 있는데 관리사무소 아저씨가 주차가 이상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주차를 다시 하다가 다른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술취해서 박은지도 모르고 그냥 집으로 바로 올라갔는데 몇일 뒤에 경찰이 연락와서 음주주차뺑소니혐의로 경찰조사를 나와야 할 거 같다고 들었습니다. 저 음주뺑소니처벌받을까요?
A

음주뺑소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주차된 차량과 부딪쳐서 사고를 내 차량파손, 손괴하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다면 도료교통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데요.

많은사람들이 액수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가볍게 보고 있으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가해자로 지목되어 처벌이 확정되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배상금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상태에서 주차를 하였기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초과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심각한 혐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하며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따른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음주뺑소니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풍푸한 노하우를 가진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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