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39 | 2023-0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성적 증명서, 수료증, 이력서 등이 해당될 수 있으며, 그 외 매매 계약서, 임대계약서, 위임장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
해당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타방의 이름이 사용되었는지, 의도적인 것인지에 대해 검토와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데요.
어떠한 목적으로 위조했는지에 따라 추가 범죄 혐의가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처벌 수위도 달라집니다.
참고로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를 부탁한 사람과 가담한 사람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력서나 증명서를 위조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고,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목적범이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법리 기준에 따라 꼼꼼히 판단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문서위조/변조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