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6,426 | 2023-03-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정폭력은 민법 제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에 해당 되고 있으며, 형법상으로 다루어 보았을 때도 중대한 범죄에도 속합니다.
이러한 폭력의 범위는 육체적인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 희롱을 하거나 욕설, 협박을 하는 것은 물론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폭언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도 폭력으로 간주됩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데요.
증거를 수집할 때 폭력 사건이 있었던 멍 자국, 타박상 흔적 등을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좋으며 가능하다면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마다 의료 시설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주변의 증언도 효과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 관련된 사실 진술서를 써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 문제의 경우, 사안마다 적용 가능한 혐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단순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위험한 물건 수반하여 폭행하는 경우 특수 폭행 혐의가 성립하여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만일 상대가 다친 경우 폭행치상이나 상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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