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240 | 2023-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 입니다.
먼저 문의주신 상속포기라는 것은, 상속인이 본인에게 주어진 지위 자체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일단 포기하는 것은 재산과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지 그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기에 본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에 있는 자들이 모두 포기해야 하는데 만약 잘 모르고 있으면 먼 친척에게 고인의 빚이 떠넘겨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승인이라는 것은 상속되는 자산의 한도에서 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채나 유증을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그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모님 빚으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가지 제도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하시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고인에게 빚이 많이 남은 상황에다 법률관계도 복잡하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채무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계산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다음 상속인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일반인이 재산이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통해 현재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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