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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조회수 40,030 | 2023-02-28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말도 안되는 글이 있길래 글쓴 사람을 대놓고 저격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짜증이 나서 1:1 대화를 걸어서 좀 험한 말을 쏟았습니다. 그러곤 별말 없더니 어제 저녁이 되어서야 저를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만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요?
A

사이버모욕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해당 내용을 자세히 살펴봐야하겠지만, 사이버모욕죄 성립이 가능한 요건​을 보게 되면, 타인을 조롱하거나 이유 없는 비방, 악평을 하는 행위,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만의 주관적인 생각을 더해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깎아내리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

해당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 수단으로는 언어 외에도 텍스트로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해 폭언을 하는 경우 사이버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공개한 것이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본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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