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405 | 2022-1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가사변호사 입니다.
양육비 증액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를 주셨는데요. 먼저, 양육비의 경우 이미 한차례 해당 액수를 결정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변동 시킬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이는 금액의 증가는 물론이고 감소에도 해당됩니다. 갑작스럽게 경제 상황이 좋지 않게 되어 마음과는 다르게 지급이 어려워질 때는 양육비 감액을 신청해야 하고 자녀가 몸이 좋지 않아 지속적으로 병원비가 들거나 물가가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양육비 증액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만일 해당 금액을 책임지고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더 이상 해당 금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적절한 감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라면 양육비 증액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인정되는 조건으로는 경제적 변동 사항으로 인해 물가가 기존보다 급격하게 상승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비 등의 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증액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은, 그 조건들이 해당된다고 해서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입증을 마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해당 금액으로 지출하던 내용에서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지출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는 사실의 인과관계를 법적 증거로 제시해 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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