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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변호사님 교통사고 손해배상 과실비율 판정이 억울합니다.

조회수 80,972 | 2022-12-13

교통사고변호사님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좌회전을 하게 되었습니다.(1차선은 좌회전차선, 2,3차선은 직진&좌회전차선, 4차선은 직진차선)신호가 바뀌어서 자회전을 하고 있는데 3차선에서 차량 한대가 뒤늦게 좌회전을 하다가 들어와서 제 차량 앞 범퍼를 받아서 범퍼가 부서져서 날아가 버렸습니다.나중에 보험사를 불렀는데 처음엔 당연히 10:0 이 될거라고 하더니 나중에 보니 7:3으로 되어있는겁니다.너무 억울해서 따져보니 제가 2차선에서 직진을 하는줄 알고 3차선에 있던 차량이 좌회전을 하다 박은거라 제 과실도 있다고 하네요.혹시 이런 부분은 다시 과실비율 따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일까요? 교통사고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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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운전이라는 건 아무리 자신이 주의하더라도 일방의 부주의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은 만큼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과정에서 과실을 범한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에 감정적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방에서는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금전 보상의 기준을 줄이고자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묻는다는 것인데요.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얼마나 가해자가 잘못했는지 그 과실의 비율을 따져 금전 보상 기준이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자료들이 빼곡하게 마련되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방의 실수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보상 액수도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항목을 보면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눠지는데요.

그중에서 적극적 기준은 사고가 발생해 지출된 금전 항목을 뜻합니다. 자신이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한 진료비나 차량 사고로 인해 자동차를 수리하는 모든 지출을 뜻하는데요.​

소극적이라는 건 피해가 없었을 때를 말합니다. 당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현재 얻고 있는 이익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지만 사고로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면 경제 능력을 상실합니다. 소극적 손해 또한 이에 대한 부분을 말하며 일실수익이라고도 칭하고 있습니다. ​

정신적 손해는 말 그대로 정신적으로 피해 받은 부분을 말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신체 침해가 일어나는 부분이기에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인데요.

이를 어떻게 입증하는지가 관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민사소송은 아무리 자신이 크나큰 피해를 입었어도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한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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