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5,890 | 2022-1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에 대한 타인의 사회적 평가인 명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통해 해를 입히는 것을 명예훼손죄라고 부릅니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 하였다면 그 사실의 내용이 진실한 내용인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 기준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뤄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범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거짓이더라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범했다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명예훼손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 처벌의 경우 악플 범죄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해를 입혔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온라인 공간의 경우 매체의 특성상 매우 빠른 시간 내에 그 내용이 광범위하게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의도치 않게 명예훼손죄 혐의로 처벌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즉시 형사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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