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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특수폭행 처벌 기준에 미수도 해당되나요?

조회수 19,323 | 2023-05-24

친구들과 술을 먹고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남자 한명이 제 어깨를 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아두고 사과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를 보고 욕을 하는겁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밀치고 멱살을 잡으며 실랑이를 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경찰이 와서 저희를 다 데려갔습니다. 저희가 물건을 들고 때린거도 아닌데 특수폭행이라고 하더라구요. 너무 억울한데 혹시 이런 상황도 특수폭행 처벌 기준에 해당되나요?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특수폭행 미수라도 처벌 받게 될까요?
A

특수폭행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넓고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의 멱살을 살짝 잡거나 몸을 의도적으로 밀쳤을 때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폭행은 2명 이상이 상대에게 공포감이나 위협감을 조성해 폭력을 가한 경우에도 인정이 되며,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을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만약 특수폭행 처벌을 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거나 사망까지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의 단어가 붙는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또한, 특수폭행 미수라고 하여도 행위를 저지르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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