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190 | 2023-05-24
질문주신 개인회생파산 제도의 경우,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회생이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개인회생의 장점
-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
-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
- 공무원, 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
-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이에 반해 개인파산은, 개인 채무자가 더 이상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
- 모든 채무가 탕감 대상
- 채권자의 동의없이 가능
- 면책 결정 후 가압류, 압류 해제
-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고, 재산도 만들 수 있음
-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 -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음
수많은 회생/파산 사건을 다루고 있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통해, 각종 짊어지고 있던 수많은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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