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406 | 2023-05-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되는 경우는 음주 운전을 하였을 때, 난폭 및 과속 운전, 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였을 때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제 93조의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 적발이라고만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높지만 만약에 이를 원인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다면 더욱 엄중한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죄는 두 가지가 각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종합보험으로 무마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죄가 병과 됨으로써 무면허 음주운전 처벌로 사실상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벌였다면
특가법 제5조의 11의 내용에 따라, 상해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벌금형으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을 받게 되며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미 문제에 부닥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후회를 바탕으로 진실한 반성과 함께 법률 조력을 받아 무면허음주운전 벌금이나 징역에 대한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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