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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회수 55,077 | 2023-05-23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형제들과 분쟁이 있습니다 특히 형이 상속 받은후 대지 사용료나 임대료 등을 독식하면서 전혀 나눠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 등으로 인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하면 분할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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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공유할 때, 자녀 중에 누군가가 자신의 지분을 정리하길 원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 공유 지분이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공유 부동산의 공유자들은 언제든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협의 단계에서 원활히 끝나지 않으면 결국 공유물분할청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소송은 말 그대로 소송을 통해서 법원 재량에 따라 공유물의 분할을 결정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공유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으므로, 소송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해당 송사 진행에 따른 분할 방법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나 만약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현물로 나누는 행위로 인해 그 가격이 현저하게 감소할 염려가 있다면 다른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경매나 단독 소유 후 지분 가격 배상 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 협의에 실패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변호사를 빠르게 찾아 문의하실 것을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법원의 재량이 큰 사안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절하게 피력해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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