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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사기변호사님 중고거래 사기 신고

조회수 19,660 | 2022-10-06

중고거래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뭐뭐 필요할까요?? 그리고 사기 당하고 몇주 있다가 신고해도 상관없나요? 제가 택배로 보낸거라 입금 내역은 없고 택배 보낸 내역이랑 주소랑 어디서 일하는지꺼지 아는데 이정도면 충분한거죠?ㅠㅠ 전화번호는 연락해보니 번호 바꼈다고 하더라고요ㅠㅠ 부산사기변호사님 신고하고나서 돈 받는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ㅠㅠ
A

부산사기변호사의 중고거래 사기 신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사기변호사 입니다.

부득이하게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상대방 입금자 성명,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은행 계좌이체내역서나 송금확인증을 지참하여 경찰서로 방문해야 합니다.

또한, 금액을 송금한 계좌이체내역, 신분증, 거래할 당시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증거자료로 가지고 가면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과의 대화내용은 거래내역서와 같이 수사 진행이나 검거한 후 조사를 받을 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으니 꼭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범인이 검거되면 범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청구하거나 범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을 시 법원에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해 형사재판과 함께 손해배상명령을 같이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경우 대부분은 먼저 신고한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고 기다려야 한다.

대략적으로 1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사건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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