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221 | 2022-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앞뒤 상황을 모두 따져보고 판단해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있는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해당 발언은 상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를 물어 형사처벌 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질문자님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로 모욕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땐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모욕적인 발언을 불특정 다수 앞에 하셨어야지 공연성과 특정성이 모두 성립되어 혐의가 인정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모욕죄형사 · 사이버명예훼손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