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62,723 | 2022-08-31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사고는 하루가 지났고. 고속도로 반대편 에서 1차 사고 후 중앙분리대를 넘어온 차량과 2차 사고입니다. 해당 차량은 승용차, 제쪽은 화물차입니다. 과실은 100:0으로 없고 현재 ㅈㅅ한방병원에 입원중이십니다. 진단서는 아직 없고, 치료에 전념하려합니다. 벌써부터 보험사에서 후려치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차량 감가, 휴차, 일당 등등 제대로 고려하지않음.) 전혀 정당한 보상에 대한 언급이 아닙니다. 이렇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다 맡겨보고싶은데, 대략적인 수임료, 견적을 받고 수임 전까지 이쪽에서 취하고 있어야할 자세, 전략과 같은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A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교통사고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만약 사고가 발행을 했다면 사고로 인해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 감소하는 적극적 손해가 있으며 치료비나 장례비 같은 경우, 그 다음으로 후유 장해로 노동능력이 상실되는 소극적 손해가 있고 일실소득, 휴업손해, 상실 수익 등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이외에도 해당 사고에서 충격을 받으면 정신적인 손해도 있으므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하며 민사적으로 금액을 청구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서 요구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휴업손해, 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까지 포함되는 사안이기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원만한 합의가 안된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짜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확인 후에 배상액을 산정해야 하며 신체 감정절차를 진행하며 후유 장해가 예상된다면 노동능력이 얼마나 상실되었는지 판단하여 이후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