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5,266 | 2022-08-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한)대륜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
실제로도 부모님의 빚으로 인해 인생을 마감한 사례가 많아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상속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고인과 일정한 친족관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망자에게 있던 법률관계가 포괄적으로 넘겨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상속의 순위는 민법 제 100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순위와 2순위에는 배우자가 동일한 순위를 갖게 되며 만약 1순위와 2순위자가 없다면 오롯이 배우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만약 1순위인 자식이 없고 2순위에 해당되는 부모도 없으며, 배우자까지 없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자매에게 상속되는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산의 순위 뒤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채무에 대한 상속이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포기에 비해서 그 절차가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돌아가신 분의 유산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처리하게 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단순 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은 절차를 더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의 채무로 인해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기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결정하고자 한다면 진행이 가능한 기간도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하시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채무도 있지만 재산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계산이 안되는 상황이거나 다음 상속인에게 빚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한정승인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상속전문변호사님에게 법적인 조력을 받아 현재의 상황에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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