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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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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주말에도 상담 가능한곳 있나요

조회수 19,863 | 2022-07-12

결혼생활은 약 7년 정도 되었고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바람핀거도 모잘라서 가정폭력까지 하고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체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니 이젠 뭐가 그리 떳떳한지 대놓고 바람을 피고 있습니다. 상간녀 역시도 남편이 유부남인걸 알고 만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보니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 저에게 심한 욕을 하거나 손찌검까지도 합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쉽게 이혼을 해줄 생각이 없어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혹시 주말에 상담 받아볼수 있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있으면 추천해 주시거나 변호사님이 직접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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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의 이혼소송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이혼 전담/전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유한)대륜입니다.

우리나라는 혼인관계 정리 시 협의 또는 재판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짐에 대해 충분하게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로 진행을 하며 그와 반대인 경우라면 재판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유책 배우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데요.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남편의 외도 사실이 밝혀졌고 그로 인해 헤어짐을 선택한 것이라면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위자료 소송도 진행하게 되는데 남편뿐 아니라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기에 이 점을 인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에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그 증거에는 통화기록이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카드 사용내역, 출입국 기록 등을 확보하게 됩니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돼서는 안된다는 부분입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확보해야 하며 흥신소나 기타 불법 사설업체를 통해 의뢰한다면 오히려 역으로 형사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본 소송을 진행하면서 인지해야 하는 점은 제척 기한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에 대한 손해배상은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외도 발생일 2년 이내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면 형사 고소 진행도 가능하고, 범죄가 아니라도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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