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2,555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상대방이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공사를 중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공사중지는 가처분결정에서 중지하라는 결정이 떨어지면 그때 중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가처분신청 사건이 진행되고 공사중지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셔도 된다고 사료되며,
실제로 공사가 중지될지 여부는 추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만약, 현 소송에서 질문자님 측이 승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공사중지가처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은 각자가 보는 관점에 따라 그 주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위에 말씀 주신 질문만으로는 모든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기에 본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주장하는 권리와 사실관계에 따라서 주장되는 법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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