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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욕죄 성립될까요?

조회수 37,802 | 2024-01-31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밴드에서 어떤 사람과 싸운 뒤에 하관이 가려진 올려진 사진을 재차 올리며 비하의 발언을 담았습니다. 비하의 발언은 한 번 정도 올렸고,다른 것들은 얼굴 화장법을 운운했지 비하는 안 했슴니다. 비하 내용은 (저는 지적장애3급입니다,난독증이 있습니다)라는 본문의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었습니다. 상대방이 제 글을 못 읽길래 이렇게 비꼰 것인데 상대방한테 사과를 할 때 저한테 자기에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전 돌려 말한 거지 본인을 비하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이것으로만 모욕죄가 성립될지 아니면 초범인 저에게 기소유예로 끝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 있어 모자이크 된 사진으로 게임 밴드에서 그 사람에게 특정성과 공연성이 부여되는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A
사람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크게는 징역 등을 선고받게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밴드에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보내시면서 비방을 하셨다면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성립되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6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만, 모욕죄는 실제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답변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있으니 이 답변은 참고만 하시길 바라며, 본 사안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빠른 시일 내 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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