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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세법위반 동생이 걸렸습니다...

조회수 80,656 | 2024-02-01

동생이 명품지갑 대리구매 업을  1-2년간했는데 알고보니 세관 수입 신고를 낮게 해가지고 지가 삥땅을 친거 같아요. 자기는 억울하다고 일부러 그런것도 아니고 몰라서 그랫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다 뭔소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관세법위반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왔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제 동생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본 사안처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부가세를 적게 내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부당이득을 취한다면 관세포탈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인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이 밝혀져 관세포탈죄가 성립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관세법위반 사건에서는 이것이 고의인지 과실이었는지,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판매 목적이었는지,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등에 따라 처벌 여부 및 수준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관세 납부 절차나 신고 절차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안에 따라 대처법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쟁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과정에서 저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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