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관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대표이사의 횡령은 사실여부도 따지지 않고 형사고소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재산범죄는 특성상 워낙 법리가 복잡하기에 개인이 방어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 본 사안은 사실관계 정리부터 확실하게 하여야 하는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업횡령의 경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며 처벌은 일반적인 횡령죄보다 더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부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친구분처럼 처음부터 대응하지 못해 결국은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처해져,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국외 도주 시 공소시효의 산정이 곧바로 중단되고 피의자가 입국했을 시부터 다시 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도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항이 있다고 하신다면 횡령으로 고소가 되었어도 유죄가 최종적으로 인정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지금은 상황만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저와 같은 기업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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