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큰 규모만큼 고액의 금원이 오가면서 공사대금 관련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만큼 회사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기에 많은 피해가 있으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런 경우 무엇보다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만큼, 빠른 시일 내 건설공사와 공사대금 관련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통해 이 싸움의 전략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상대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 조사하여야 할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론, 정확한 하자의 여부를 알아봐야 할 것이고 두 번째론 하자보수비 산정을 하여야 하며, 세 번째론 질문자님 측의 하자보수의 책임의 제한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실제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건설감정과 사실조회를 통해 실제 진행된 공사의 하자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하자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이로 인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치열하게 주장하여 승소로 이근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믿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 빠르고 정확하게 사건을 짚어 나가셔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천건설전문변호사 또는 인천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번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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