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경 새벽 4시, 술을 마시던 와중,
저는 A
지인 B
지인 C
B와 C가 싸움이 발생하여, A인 제가, B와C를 말렸습니다. C가 휴대폰으로 싸움을 더크게 만들게 끔 지인들에게 더 연락을 하여, A인 제가 C의 휴대폰을 뺏는 와중, 몸싸움이 발생하였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에만 A인 저와 C ( 본인 휴대폰 ) 의 휴대폰에만 집중하여, 서로의 얼굴도 보지 않은채, 뺏고 다시 뻇기는 상황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C를 수차례 밀었으며 A인 저도 C에게 밀침을 몇번 당하였고, 쌍방을 주장하였고, 서로 단순폭행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맞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밀침을 반복하던 중, C가 어퍼져서, 엠블란스를 불렀으며, A인 저는, 아니 그것가지고 어퍼져서 병원을 입원한다는게 말이 되냐, 왜그러냐, 왜이렇게 추잡해졌냐. 이런식으로 제가C를 비아냥 거리며, 비방하였습니다.문제는 서로 만취상태인지라, A인 제가 C의 이름을 가운데만 성 ㅈ 기 이런식으로, 가운데만 초성으로 냅두어 sns (페이스북 ) 에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욕설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인터넷모욕죄로 고소를 한 상태이며, 이에 저는 경찰조사에서 제가 쓴글은 맞으나, 상대를 특정할 수 없게끔 했는데도, 죄가 성립이 되냐, 하였으나, 사건당일 폭행사건이 있었고, 집에가서 쓴 글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네, 제가 너무 화가나 생각이 짧았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네도 좁은데 비방하였습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너무 과한 합의 금액을 불러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명한 걸까요, 변호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너무 부담됩니다. 과한 합의금액을 처리할 수 없어, 벌금을 내고 말자라고 생각하였으나. 답답한 나머지 인터넷에 검색하니. 너무 죄명이 큽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남을 비방하면, 징역 3년 이하에 벌금 2천 이하에 처한다로 기재되어 있고, 단순 모욕죄로 가면 징역 1년 이하에 벌금 2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데, 변호사를 써, 대응을 해야할까요, 이미 경찰서 진술이 끝났는데 늦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부른 과한 합의금액을 주고 , 그냥 끝내야 할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