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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소송 방어하려면?

조회수 70,685 | 2024-01-31

와이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서 최근 사고가 났습니다. 되게 크게 다치거나 그런건 아니라 서로 좋게좋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해당 직원이 와이프측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비 받은거랑 또 별개로 저희한테 청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산재소송 방어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
직원과 원만한 절차 마무리를 했다 생각하였으나 소송이 걸려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과 민사소송 진행은 별개가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진료비, 간호 비용, 휴업급여, 위자료 등등을 보상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특히나 위자료는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직원이 정신적 고통 등을 보상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업무 중 피해를 입게 된 원인이 회사의 불법행위, 즉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사상의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피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과실로 문제가 벌어진 것이 분명하고 주의 의무를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 낸다면 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당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였거나 과실이 존재한다 판단되는 경우라면 하루빨리 변론 준비와 증거 자료 수집으로 산재 손해배상청구 방어 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본 송사를 진행해 온 경험에 비추어 얘기한다면, 관련 지식 및 경험이 없는 기업이 홀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행동입니다. 즉 산재소송 방어는 변호사의 역량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저와 같은 경험 많은 변호사와 일을 진행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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