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127 | 2024-01-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평택조세전문변호사 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 혹은 특별세무조사는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나 정보를 얻게 됐을 때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사전에 예고 없이 진행되며 이땐 탈루혐의에 대한 조사는 물론 전체적인 금융 조사가 이루어져 세금폭탄이 떨어질 수 있면 문제가 됩니다.
또 탈루혐의가 드러날 경우, 정부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기 힘들며, 차후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에 자주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세무조사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평택조세전문변호사를 통해 세무조사대응 위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초기대응부터 전문가의 도움 없이 미숙하게 처리를 하시게 된다면 억울하게 과한 과세를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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