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질문자님은 온라인쇼핑몰 운영 중이시고, 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등록 상표가 경쟁업체들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어 경쟁업체들에게 형사고소 형사합의 및 상표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의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본 혐의가 경쟁업체들에게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등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항들은 현재 답변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운 바, 세부적인 답변을 원하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통해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