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회사 제품의 상표권은 등록되어 있으며, 상대측이 질문자님 회사에서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이 아닌, 디자인이 비슷한 가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상표권 침해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의 제품세부페이지와 상대측의 제품세부페이지를 전문가의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긴 하나, 제품 이름을 지웠다 하더라도 상세페이지의 전반적인 내용이 질문자님 회사에서 파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충분히 상표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본사 안은 상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적용하는 것이 지적재산침해'로 가장 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실행 시 상대측에게 즉시 판매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세페이지가 저작물로 인정될만한 내용이라면 저작권 침해로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봤을 때 상대방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세한 상담 없이 본 질문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다소 어려운 바, 양해부탁드리며 더 세부적인 도움일 원하신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