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시 취소심판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상표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취소가 됩니다.
만약 상대가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나, 대부분 이렇게 권리행사를 하는 측에선 현재도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 파생 상표들을 등록하여 이런 상황을 대비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선은 상대방이 상표권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상표등록된 지 3년이 경과되었으면서 최근 3년간 상표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변호사를 선임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만약,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서 불사용취소심판을 신청하실 경우는 진행이 어려우며 상표권 침해가 성립되기 때문에 상표사용을 즉시 중지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사용취소심판으로 상표권이 소멸되더라도, 그 부분은 결과가 나온 미래의 이야기지 현재 상표사용 자체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상표사용을 잠시 중지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현 사안으로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아래 네임카드를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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