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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침해고소 하려고합니다(디자인소송)

조회수 5,856 | 2024-01-02

디자인침해 당해서 저작권침해 고소하려고 하는데 소송 준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랑 같은 대학 나온 동기가 최근에 동창회에서 얘기를 나누다 제가 보여준 제 회사 디자인을 본인회사에 신제품에 적용시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너무 화나서 그냥 대화도 하기 싫고 바로 소송으로 법적 대응하려고합니다.
A
저작권과 디자인권 두 가지를 보면 비슷하지만 성질은 다릅니다. 비실용적인 창작물을 저작권이라 칭한다면 실용성을 가진 물체는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되고 있으며, 디자인권은 해당 보호 권리는 10년밖에 되지 않아 저작권침해고소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상대가 질문자님의 디자인권을 무단으로 침해한 행위가 인정될 시에는 7년 이하의 복역형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디자이너에게도 상당한 손해가 가해진 상태이기에 손해배상금 청구도 가능한 만큼 고소하고 싶다면 민/형사 상 두 가지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경우, 법률상 금액 계산법으로 받게 되실 금액을 산정해보고자 하신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 가능했던 수량 -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수량*단위 수량당 이익액 = 손해배상청구액> 본 사안으로 형사고소부터 진행하신다면 상대방이 전과 생길 수도 있는 문제이다 보니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 이때 합의금의 수준이 상당한 고액이 아니라면 결정을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보통 형사 합의를 통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묻지 않으려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알지 못해 덜컥 합의를 진행했다가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그러니 본 사안으로 상대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다면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고 경험, 고실력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민형사상 동시 고소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본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인지 확신이 안 선다면 상다의 프로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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