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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침해경고장 보냈는데도 상표권도용 문제가 멈추지 않

조회수 88,050 | 2023-12-29

안녕하세요 저작권침해소송 관련해 알고 싶은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운영해 현재 중소기업 정도 규모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첫시작 부터 저희만의 유니크한 광고,영상, 사진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타 쇼핑몰에서 저희 광고 문구나 영상등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리기 시작했고 그 쇼핑몰이 꽤 큰 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고소를 통해 해결 할 수 있을까요? 분쟁에 앞서 질문 먼저 남깁니다.
A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표권침해경고장? 사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고장을 굳이 왜 보내느냐? 변호사가 보낸 경고장의 경우는 상대방이 그 위압감을 견디지 못해 도용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지니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시고 많은 분들이 질문자님처럼 개별적으로 발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표법에 관련해 변호사나 변리사 수준으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내용이 부실할 수밖에 없기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어찌 되었던 결국 이렇게 상표권도용으로 경고를 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일어날 경우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질문자님이 보내신 경고장이 이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침해한 것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침해를 이어왔다는 증거로서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 어느 정도 앞으로 해결방향에 대해 감이 잡히셨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문제를 해결을 위한 계획을 전문가와 논의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상표권침해라는 문제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만큼, 법에 대해 잘 모르는 개인이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은 물론이고 결과를 얻는 순간까지도요.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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