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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업기술유출 혐의.. 동업계약해지 하면서

조회수 61,632 | 2023-12-29

전회사 동료랑 같이 퇴사하고 동업을 했었고요. 그 후 서로 안맞는 부분들이 많았고 상대방이 너무 일방적으로만 얘기를 하는편이라 제가 그냥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렇게 동업계약해지됐고 저는 다른 회사랑 또 동업계약을 맺었구요 하는일이 비슷하다 보니까 예전에 일하던 방식대로 비슷하게 구축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전 동료가 문제 삼으면서 산업기술유출로 저를 고소했더라구요. 지금 그 소문으로 인해서 현재 회사도 거래처에서 거래 중단 요청 들어오고 손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으로 이거 소송 할 순 없나요?
A
질문자님이 동업계약해지 후 타기업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전 사업체 내부의 중요한 내용을 유출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면 본 사안은 산업기술유출로 인정되어 ,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회사가 해외에 있거나 해당 기술을 해외로 내보내어 이득을 취하려고 했었다면, 보다 가중 처벌되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이하의 벌금형에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기술인지는 질문만으로 알 수 없어, 먼저 해당 사안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자산에 해당되는지에 이 부분이 산업기술로 해당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여부부터 알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문가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도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질문자님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같은 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피력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 혐의에서 벗어나면, 그때 해당 사안으로 인해 손해보신 부분을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니 굳이 변호사 선임 없이 몰랐다고 주장하면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업기술유출이라는 중대한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 그런 안일한 생각은 큰 후폭풍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원하시는 바를 이끌어 내고 싶다면, 처벌을 최대한 피하고 싶다면, 전문 지식과 질 높은 경험을 갖춘 변호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다면 선임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믿고 맡길 전문가를 찾지 못했다면 상단프로필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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