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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재권침해 당햇습니다.(브랜드사용계약서 작성)

조회수 34,454 | 2023-12-28

브랜드사용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에서 제가 만든 디자인을 그대로 빼껴서 저희 브랜드 로고로 판매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사용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저희 디자인은 비슷한 디자인이 흔하고 조금 다르다며 억지를 부리는데 이거 지재권 침해로 고소 될까요?
A
브랜드사용계약서 상 내용과 별개로 당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면 이는 지재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전문가가 검토를 해보아야 알겠지만 검토 결과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앞으로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는 해당 제품의 생산, 판매를 즉시 중단 요청 할 수 있고 유통제품을 회수 폐기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법적조치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만약 기존 등록된 디자인이 없거나 질문자님의 디자인권에 문제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미 시장에 전부터 판매했던 판매 데이터로 무효심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표심판의 과정은 대략 1년 이상이기에, 그전에 제대로 된 변호인의 도움만 받으신다면 현재 비슷한 상품이 시중에 많다 해도 결국은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해결과정을 말씀드렸으니 그다음단계인 나에게 맞는 조력자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실 겁니다. 본 사안과 같은 분쟁은 권리제도에 능숙한 변리사, 앞으로 있을 법적 분쟁에서 꼭 필요한 변호사, 모두가 있는 All-in-One 종합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방향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사안으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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