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본사와의 합의로 체결한 법률 계약서는 존중되어야함이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불공정한 계약까지 모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주관적인 불공정한 계약을 넣었다고 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질문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로써의 성격을 가지는 사항인데, 현재 질문자님의 가맹점이 타인에게 양도양수가 되어 연속성이 있는 상황에 프랜차이즈 본사가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본사가 허락한 가맹점과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지만 프랜차이즈가맹계약서 상 위약금을 면제 받을 수 있다는 조항 또한 불합리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현재로선 정확한 판단을 위해 계약서의 내용상 검토가 필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본 사안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프로필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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