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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특허침해 소송 하면 해결될까요?

조회수 63,867 | 2023-12-26

자세히 말하긴 어렵지만 같은 지역에 경쟁사에게 디자인특허침해를 당했고 그로 인해 손실이 근 몇개월간 대략 매출 -5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경쟁사 대표랑도 잘 아는 사이인데 무슨 생각인지 아무런 대응도 대답도 않는데 뭔가 꿍꿍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껄끄러워질까봐 말로 해결해볼랬는데 안되겠어서 법적 분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으로 모든게 해결 될 수 있을까요?? 하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준비하는게 맞나요?
A
디자인특허침해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가능하며, 디자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승소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또, 만약 질문자님이 그 권리 하나만을 가지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사실 상대방의 논지에 반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실과 무관하게 나에게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애초에 권리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무턱대고 안일한 대처보다는 이와 관련한 소송사례가 많은, 소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법조인을 통해 완벽하게 대비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임비는 수임비대로 내고 내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던 법적 분쟁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검사, 판사출신 변호사의 심도 깊은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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