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특허침해는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도 가능하며, 디자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금전적인 손해가 크다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를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승소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또, 만약 질문자님이 그 권리 하나만을 가지고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사실 상대방의 논지에 반론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실과 무관하게 나에게 더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애초에 권리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하는 과정은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면, 무턱대고 안일한 대처보다는 이와 관련한 소송사례가 많은, 소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법조인을 통해 완벽하게 대비해 나가시는 방법을 추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수임비는 수임비대로 내고 내 권리는 영영 되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던 법적 분쟁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려면, 최소 경력이 10년 이상이거나 검사, 판사출신 변호사의 심도 깊은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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