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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제휴협약서 쓸떄 기업분쟁 막을 방법이 있나요.?

조회수 44,740 | 2023-12-21

중소기업 운영중이고 같은 계열사의 타기업과 업무협약을 맺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표님이 본인이 그런거 많이 해봤고 잘 안다고 협약서 본인이 써서 보내준다는데  그냥 맡겨도 될까요?? 업무제휴협약서 쓸때 기업분쟁 안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제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기업들의 계약을 수정하면서 항상 아쉽게 느꼈던 점은, 처음부터 업무협약계약서 작성에 공을 들이셨다면 이렇게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것이었습니다. 협약서가 계약서랑 다른 점은 특별한 조건 없이 쌍방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으로 의무나 책임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것입니다. 즉, 당사자간의 업무상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법적인 기업분쟁이 벌어지면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선 '업무협약 내용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자세히' 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변호사 급으로 법리적 지식이 다량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허점이 있는 협약서를 쓰시게 되면 각자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원치 않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빠른 대처가 안되고 결국은 불필요한 갈등이 벌어져 소송까지 순식간에 가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 협약서를 쓰시고 수정사항을 구두로만 남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 소송에선 기재 안된 상황들을 모두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기에 모두에게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업무제휴협약서를 쓰게 되신다면 혹시 모를 미래를 생각하셔서라도 기업자문전문 변호사에게서 상담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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