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547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상속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산 분할의 법률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인이 특별한 의사가 있다면 유증을 남기곤 하며 특정인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지 못한 가족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몫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창원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소송을 거쳐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를, 부모 및 형제자매는 1/3을 반환반을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의 소멸시효가 아주 엄격하므로 이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송사 과정에서 상속인이 생전 고인에게 희생한 바가 크다면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하여 재산 비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높이려고 고민 중이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증여 등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송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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