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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원상속변호사와 유류분 진행해야할거같아요

조회수 30,547 | 2024-02-02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돈되는건 첫째오빠한테 다 상속해준거에요. 첫째 오빠는 아버지 죽을때까지 얼굴도 잘 안비추던 사람이거든요 진짜 저랑 여동생이랑 열받아서 같이 창원상속변호사 도움받아서 유류분진행할려고 하거든요? 만약 유류분진행 하게된다면 어떻게 재산이 나눠지게 되는지 어떻게 해야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창원상속변호사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창원상속변호사입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유산 분할의 법률적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고인이 특별한 의사가 있다면 유증을 남기곤 하며 특정인에게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급받지 못한 가족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몫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창원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류분반환소송을 거쳐 권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다면 고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지분의 1/2를, 부모 및 형제자매는 1/3을 반환반을 수 있는데 해당 소송의 소멸시효가 아주 엄격하므로 이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송사 과정에서 상속인이 생전 고인에게 희생한 바가 크다면 상속 기여분 주장을 통하여 재산 비율을 높일 수 있는데 이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를 기반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환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높이려고 고민 중이라면, 다른 상속인에게 생전증여 등이 있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신 후 송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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