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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 신고 가능 여부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73,123 | 2024-02-01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뒤따르는 차량으로 부터 블랙박스로 신고를 여러번 당했습니다. 이유는 뒷 차량이 계속해서 따라오다보니 겁에 질려서 깜빡이를 못 켜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이것을 여러차라례 신고를 했습니다.  살면서 위반단속을 당해본적이 없는데 이런일을 겪으니 마음이 심란하네요... 뒷 차량의 위협으로 인한 보복운전 신고를 하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현재는 블랙박스 녹화본이 없고, 상대차량의 경찰서 신고 영상만 여러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A
운전을 하면서 누구나 한번 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운전을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신 적이 다들 한번쯤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복운전 성립요건은 차량을 가지고 어떤 범죄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선고될 수 있는 법정형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이때 블랙박스로 촬영된 영상을 경찰서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보복운전 신고 시 블랙박스 영상이 꼭 필요하며, 위반한 항목과 장소, 위치 발생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다른 증거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적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당시의 자세한 사건 경위와 혐의 구성 요소 등 다양한 내용을 파악하여 대처하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보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법률상담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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