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373 | 2024-02-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한데요.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벌금형인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때 집주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신체 전부가 들어왔을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며 한 쪽 팔이나 한쪽 다리 정도에 해당하는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본 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증거’이며 이를 활용하여 전문변호인과 함께 논리적인 주장을 통하여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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