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부가 아니었더라도 함께 살아가면서 경제력을 공유하였다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법적인 기록을 남기지 않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사실혼 관계에서 전업주부였다면 더욱이 재산을 받아내기 어려우며 사실혼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확인하는데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창출이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전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가사에 충실하여 간접적으로 자산 증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재산분할이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법률적 과정이 까다로워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두사람이 부부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만약 결혼식을 올렸다면 당시의 사진이나 청첩장, 지인들의 증언, 가족행사 참석, 자녀의 유무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야합니다.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해야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오니 사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 합당한 금액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본 변호인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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