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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17,134 | 2024-01-30

얼마전 아파트 입주민과 주차 문제로 인하여 서로 멱살잡고 욕한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느난 제가 아파트 입구에서 경비아저씨와 얘기를 하는도중에 그사람이 차타고 지나가면서 아저씨와 저 있는곳을보고 야이 장애인 새끼야 이럤습니다 갑자기 나타나 영상은 촬영하지 못했지만 경비아저씨가 증인인데요 이거 모욕죄고소 될까요? 저는 지체장애2급 장애인입니다 내공 100 드려요
A
먼저 모욕죄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과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욕은 사람에 대해 모멸적인 감정 및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는데 특정성, 공연성 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다른 사람 욕을 했다면 도덕적으로 좋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상담을 나눠보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 및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상담 문의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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