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모욕죄성립요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과의 차이를 구분하여야 하는데요.
명예훼손은 사회적, 외부적으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낮추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모욕은 사람에 대해 모멸적인 감정 및 느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일체 행위를 의미하는데 특정성, 공연성 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다른 사람 욕을 했다면 도덕적으로 좋진 않지만,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상담을 나눠보시는걸 권해드리는데요.
따라서 모욕죄 성립여부 및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상담 문의 : 1800-7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