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시끄러운 소리, 진동, 때로는 분진까지 발생하니 마음껏 환기도 못시키고 편히 쉬어야 할 공간에서 공사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싶으실텐데요.
마냥 참는 시대는 지났기에 내 권리 주장을 명확히 해야합니다. 바로 공사중지가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 말이죠.
그 전에 법률사무소로 방문하여 소음과 분진이 관련 법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치를 상환하였는지, 시공사 측에서 방음벽 등을 제대로 설치하였는지 확인을 해주셔야합니다.
만약 작업 진행과 정신적/재산상의 피해 관계가 존재하고 발생한 소음/진동/분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면 향후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소명해야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지 않더라도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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