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Q

12대중과실교통사고 벌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조회수 81,287 | 2024-01-30

제가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기는 바람에 차를 끌고 약속 장소로 가고 있었거든요?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었는데 급한 나머지 제한 속도보다 더 밟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와 부딪히게 됐는데 그 아이 부모가 절 제한속도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지금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입건 된거 같은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아니면 저 실형 받을까요? 변호사님만 답변부탁드립니다..
A
우리나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가해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또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포함되어 발생 경위, 장소, 발생 이후의 행위 등으로 인해 여러 다른 죄들이 추가적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일 12대중과실교통사고로 인사 사고를 일으켰다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발생 당시 상황,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 등을 주장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처벌수위를 낮추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꼭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므로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경찰조사 대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