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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조회수 73,493 | 2024-01-30

회사 직원이 타인의 회사아이디를 도용하여, 사생활 폭로내용을 전직원에게 발송했을 경우 회사차원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수사의뢰 요청가능한가요?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려면 수사가 끝나고 범인이 특정되었을 경우 해야하나요?
A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개인정보도용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외에도 계좌번호나 각종 신상정보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인데요. 개인의 신상정보 등을 도용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도용 위반 사항으로 혐의를 받는 경우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파악해야하는데 이는 고의성의 여부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 상의 후 법적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일단 현 상황에서는 가해자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기에 추후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및 전문변호인의 법률상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네임카드 또는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대표전화 상담예약 바로가기 : 1800-7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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