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는 사고를 낸 사람도 사고를 내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내지 않고, 사고를 당한 사람도 당하게 될 것에 대해 예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다른 사람의 신체 혹은 재물에 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하게도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어야 하지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아래의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 하는 경우
- 가해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가해행위가 피해사실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 가해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함이 명확한 경우
이러한 요건이 모두 완벽하게 성립되어야만 비로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므로 울산손해배상변호사에게 먼저 자문을 구한 후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확실하게 산정하여 주장해주셔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정신적인 부분은 일반인이 혼자서 입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개인별 맞춤형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 1800-7905